'탄두중량 500kg 제한 확대' 공식논의…北 독자제재 일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07.29 15:20
글자크기

[the300]한미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위주로 개정 협상…사거리는 제외

【서울=뉴시스】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신형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신형 탄도미사일이 동일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모든 장사정포 갱도진지 등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목표물을 타격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2017.07.29.(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중인 신형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신형 탄도미사일이 동일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모든 장사정포 갱도진지 등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목표물을 타격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2017.07.29.(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정 협상이 정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독자적 제재 방안'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따라 29일 오전 1시 소집한 NSC(국가안보보장회의) 전체회의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실장은 오전 3시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NSC 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응답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탄두중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는 800km, 탄두중량은 500kg에 제한돼 있다. 사거리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탄두중량을 확대하면 북한 김정은의 지하벙커 등을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탄두중량을 늘리는 문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했고,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에서도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북한의 ICBM급 발사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양국 간 협상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됐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탄두중량 목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언론보도를 통해 '1톤'이 거론돼 왔지만 청와대 측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500kg에서 어디까지 늘릴지는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라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탄두중량 확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한 "우리만의 독자적 제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자적 제재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방안보태세, 북한 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어떤 독자적 제재 방법이 있는지 곳간을 뒤져서라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