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다음달부터 전국 시행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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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가 필요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쓰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br>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기관들이 적극 참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키로 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전자계약 이용자는 전세자금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를 최대 0.3%포인트까지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약 417만원이 절약된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곳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들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요권 이전 등기 등의 등기수수료도 30%가 절감된다. 중개보수도 5개월 무이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공인중개사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자 계약한 거래 당사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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