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군악·의장대대 행사를 방문한 후 차량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7.06.10. [email protected]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만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우선 주변의 5개 검문소의 평시검문의 형태를 바꾼다. 현재 청와대 앞 검문소에서는 경호인력이 상시 배치돼 통행인들에게 “어디가십니까”를 물으며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있다.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잇는 동선의 청와대 앞길의 개방시간은 24시간 상시개방으로 바꾼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만 개방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연풍문 방향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드론은 사진촬영과 별개의 부분”이라며 “드론은 새로운 방식의 테러 가능성이 높은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으로 인한 대통령 경호 사각지대가 생길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 경호실장은 “경호실의 역량에 더해 발전된 과학기술 등을 조합해 최고의 역량을 이끌어내면 이런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며 “경호실은 극복할 역량뿐 아니라 실천할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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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 앞 집회허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근에서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만을 허용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광장이라는 열린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자체와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경호실도 그에 맞게 경호를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앞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며 “반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공공선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6일 저녁 8시부터 8시30분까지 시민 50명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경호실장 등과 함께 청와대 앞길 개방 행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