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받으려 아파트에 아기 매단 남성

머니투데이 모락팀 이재은 기자 2017.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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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캡처/사진=페이스북 캡처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고자 한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21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알제리의 한 남성이 아기를 15층 베란다 창문에 매달아 위험에 빠뜨려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알제리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남성과 아기는 친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위치한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아이의 티셔츠 뒷덜미를 붙잡아 팔을 뻗고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좋아요' 1000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남성은 "보호 장벽이 있는 베란다에서 찍은 것"이라면서 "그 부분이 사진에서 지워졌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아버지도 이 남성을 용서해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판사는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여진다며 2년형을 내렸다.

이 사진은 게시되자마자 큰 논란을 일으켰고 수천명이 ‘화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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