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한 10대들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모락팀 남궁민 기자 2017.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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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19)와 고등학생 B군(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10대 여학생에게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먹인 뒤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군은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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