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위조 의혹의 후보 추천서©더리더
지난 3월30일 인천송림동주택재개발 조합원 C씨(63세)가 조합장 J씨(75세)를 비롯해 관리이사 K씨(59세), 이사 A씨(82세) 등 3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
이에 따라 조합원들끼리 극한 대립을 겪어온 인천 송림동1·2동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C씨는 고발장에서 "송림1.2동 구역이 뉴스데이 연계형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자 사업성 저하로 4년간 정체된 사업을 조합원 S씨가 동구청의 허가를 받고 임원 선임 등 10개의 안건을 대표 발의, 임시 총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 추천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B씨도 “조합은 약 41억원 가량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했고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15일 이내에 조합은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등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J씨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가 맞다. 하지만 모든 게 떳떳하니 곧 사실이 밝혀 질 것”이라며 “입출금 세부내역 또한 회계사를 통해 모두 공개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결과로 돌아와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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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조합원 C씨가 조합장 등 2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1238명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대지면적 109,198㎡에 지상 45층 지하 2층 건립세대수 3,576세대 연면적 444,017㎡ 용적율 283%)로 뉴스데이 정비구역 변경 중에 있다.
조합은 지난 4월30일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등 7개 안건의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시공사는 효성·진흥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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