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공산주의 합법화" 허위사실 유포한 칼럼니스트 재판

뉴스1 제공 2017.04.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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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외동포 60대 칼럼니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2월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려 하고, 문 후보의 아버지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3년 브라질로 이민을 간 이씨는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문 후보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또 1920년 함경남도 흥남시에 출생한 문 후보의 아버지는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음에도 이씨는 문 후보의 아버지를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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