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형 '당선무효' 확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4.13 10:23
글자크기

1,2심에 이어 대법서도 당선무효형 유지.. 사전선거운동·이익제공약속 등 혐의

2015년 10.28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28일 고성군선관위로 부터 교부 받은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2015년 10.28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28일 고성군선관위로 부터 교부 받은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최평호 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13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하순 열린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군수로 재임해왔다. 최 군수는 공천을 받기 이전 시점인 2015년 8월경 고성군 한 마을에서 주민 48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최 군수는 또 A씨의 알선을 받아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B씨에게 추후 고성군 정무실장 직을 주겠노라고 약속(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약속)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군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최 군수의 범행은 매수대상이 돼서는 안될 선거의 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 최 군수는 B씨에게 정무실장직을 약속한 바 없다거나 벌금 150만원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