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돌려줄 토지, 3자매도후 등기마친 정부에 23억 배상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4.13 06:02
글자크기

[the L]

대법원 청사대법원 청사


조계종 진관사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일반인에게 분배하기로 했던 정부가 미분배 농지를 진관사에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2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진관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경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진관사로부터 879평에 이르는 농지를 매입해 A씨에게 분배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이로부터 땅을 매수해 실제 농사를 지을 이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1975년 진관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던 이 토지에 대해 정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일부를 B씨 등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1950년경 진관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분배했을 당시 토지를 분배받은 A씨가 1996년 농지법 제정안이 시행된 후 3년 후 시점인 1998년말까지 농지대가를 상환하지도 않고 해당토지에 대해 등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당시 농지개혁법·농지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배분되지 않으면 해당농지는 원래 소유자에게로 환원돼야만 했다. 이미 배분이 끝난 농지라더라도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1년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으면 이 역시 원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돼야만 했다.

진관사는 2012년 문제가 된 토지들의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점유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최종패소했다.

1,2심은 "농지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돼 그 소유권이 원 소유자(진관사)에 환원됐으나 정부가 B씨 등에게 해당토지들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정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이 사건 토지들이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위법하게 B씨 등에게 매도되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관사가 과거 약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당토지의 소유권 회복 등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진관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정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에 진관사가 당초 청구한 46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중 23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정부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정부의 책임제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 진관사와 정부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