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CJ회장에 2억대 손배訴 패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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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 저지해 정신적 고통"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년 8월20일,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영결식 /사진=홍봉진 기자2015년 8월20일,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영결식 /사진=홍봉진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저지당했다며 이복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6) 3남매 등을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4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53)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 CJ그룹 등을 상대로 낸 2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CJ 측이 2015년 8월 숨진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혼외자이긴 하지만 친자인 만큼 문상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고 이 탓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A씨 입장이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받고 싶다며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CJ 측은 손 고문 등이 이 명예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 나눌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다. A씨는 출생 후 삼성이나 CJ 등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그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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