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장의 회견이다 보니 무게가 실렸다. 그래도 몇 년 묵은 정치권의 난제가 하루아침에 풀렸다는 게 이상했다. 결국 21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뤄졌다. 그렇다면 합의내용은 무엇이고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1주’를 7일로 하면 달라진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주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는 곧 수당과 연결된다.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할증을 붙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중복 할증이 가능해져 부담이 늘어난다. 하 의원은 "그동안은 1주일을 5일로 해서 5일 안에 52시간 근로하고 주말근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주말을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일단 ‘1주’ 개념은 7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1주일은 당연히 7일인 만큼 면책기간 없이 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적용하자'는 안 △'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위반시 처벌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년 미루자'는 안 △'처벌은 물론 개정안 적용·시행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년 유예하자'는 안 등으로 엇갈린다. 일부 의원은 ‘정무적 합의’조차 한 적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상정된 안건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려면 관행상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1주일을 7일로 간주하자’는 합의 자체가 이미 ‘묵은 숙제’라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내용은 2014년 국회 환노위 내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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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 부담이 생기는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근로시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을 붙이는 주말 초과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풀지 못한 쟁점이다. 한편 고용노동소위는 22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