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잔 마셨다"는 김호중…'만취' 아니었다는 점 강조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5.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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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사고 당일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은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사고 당일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은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사고 당일 소주 10잔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사고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에 대해 진술했다고 22일 SBS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호중은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두 군데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안 댔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김호중은 또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 도중 틈틈이 녹차 등 음료를 섞어 마셨다고 강조했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추상철[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추상철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15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호중은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21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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