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쏟아진 '외국 의사', 다음주부터 진료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2024.05.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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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 면허자 국내 진료 관련 사항/그래픽=조수아외국 의료인 면허자 국내 진료 관련 사항/그래픽=조수아


다음 주부터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90%'가 반대했지만,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사직·휴진을 선택하는 의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를 거쳐 이미 지난 4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 후 국민생각함에 수집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로 나타났다./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 후 국민생각함에 수집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로 나타났다./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의사는 물론 일부 국민도 외국 의사 진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806건의 의견이 달렸다. 반대가 1628건, 찬성 65건, 기타 113건으로 90%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총 1791건의 댓글에는 "뭘 믿고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건가" "아무리 급해도 국가고시 등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



복지부는 당장 외국 의사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입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원칙적 법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사직·휴진 등 진료 축소에 돌입하는 의대 교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는 의대 교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당직 근무나 입원 환자 관리 등 기존에 전공의가 보던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박 차관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에게만 국내 진료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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