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 군산 소재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분양광고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을 과장했다. 당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는 8만2000여㎡(2만5000평)에 불과했지만 95만8000여㎡(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96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