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론' 일파만파… 朴대통령, 정말 하야할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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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하야해도 유죄 선고 땐 연금 박탈… 사법적 면책 기대하고 하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배려를 통한 사법적 면책을 기대하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야해도 유죄 선고 땐 연금 박탈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야당의 프레임인 만큼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더300 기자에게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불복'과 '하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도 연일 박 대통령 자진사퇴에 대한 군불을 때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이미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21일 "사법적 해결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하야를 선택할 공산은 크지 않다.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자진사퇴할 경우 '탄핵 기각'이란 일말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정치적 측면에선 헌재가 여론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선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둘째, 자진사퇴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을 피할 경우 연금 혜택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에겐 큰 의미가 없다. 퇴임 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차피 연금을 박탈 당한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경비 등의 혜택만 받게 된다.

◇사법적 면책 기대하고 하야?


셋째,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박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당사자가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은 자동으로 각하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탄핵은 징계로서 파면의 의미를 갖는 만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선고는 내려지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자진사퇴는 보수정권 재창출에도 불리하다.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하야보다 탄핵 인용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가 보수를 잠식한 지금 구도에서 대선을 치르면 여당은 절대 이길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된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켜 과거의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전선을 단순화시키면 승부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전날 공정성을 문제 삼아 헌재를 공격하며 사실상의 여론전을 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법적 면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하고 하야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엔 검찰의 사법 처리 강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면책을 야권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심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으로선 퇴임 후 명예와 정치적 입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역사를 생각하는 자리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하야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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