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하야해도 유죄 선고 땐 연금 박탈
범보수 진영도 연일 박 대통령 자진사퇴에 대한 군불을 때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이미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21일 "사법적 해결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론을 제기한 바 있다.
둘째, 자진사퇴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을 피할 경우 연금 혜택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에겐 큰 의미가 없다. 퇴임 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차피 연금을 박탈 당한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경비 등의 혜택만 받게 된다.
◇사법적 면책 기대하고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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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박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당사자가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은 자동으로 각하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탄핵은 징계로서 파면의 의미를 갖는 만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선고는 내려지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자진사퇴는 보수정권 재창출에도 불리하다.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하야보다 탄핵 인용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가 보수를 잠식한 지금 구도에서 대선을 치르면 여당은 절대 이길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된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켜 과거의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전선을 단순화시키면 승부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전날 공정성을 문제 삼아 헌재를 공격하며 사실상의 여론전을 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법적 면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하고 하야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엔 검찰의 사법 처리 강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면책을 야권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심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으로선 퇴임 후 명예와 정치적 입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역사를 생각하는 자리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하야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