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2.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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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서 투자하는 등 모든 걸 쏟아부은 경우도…재판부 "피해 더욱 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원금 및 이익금 4800여억원은 전부 김씨가 돌려막기를 한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투자금 1조원 중 원금상환과 배당에 쓴 돈이 4800억여원, 투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돈이 3000억여원, 해외사업에 썼다고 하는 돈이 1000억여원 정도인데, 나머지 1000억원이 넘는 돈 대해 김씨는 '상세하게 밝힐 수 없는 투자처도 있는데 제가 밝혀야 하느냐'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은닉한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진행했다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김씨는 서류상으로 아무런 증거도 내지 않았다"며 "김씨가 혼자 사업을 추진해 아무도 사업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고, 본인만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과 관련돼 있던 변호사 증언에 의하면 김씨 회사는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대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는 등 투자자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경우도 있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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