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넘긴 불공정거래 1년새 17%↑…"테마주 집중감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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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결과…2차 정보수령자 첫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검찰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1년새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도 25% 증가했다. 근거 없는 테마주, '청담동 주식부자'와 유사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위가 점차 무거워는 흐름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총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해 172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보다 접수 건수는 57건(37.7%) 늘었다. 금감원의 자체 인지 사건은 81건으로 6건 감소한 반면 거래소의 통보 사건(127건)은 1년 전보다 무려 98.4%(63건) 늘었다. 코스피 종목이 68건, 코스닥 종목이 130건으로 각각 26건과 39건 늘었다. 파생상품(10건)은 8건 줄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조사를 마무리한 172건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한 사건은 104건(60.5%)이었다. 1년새 15건(16.9%) 늘었다.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 대상은 45건으로 9건(25%) 증가했다. 혐의가 없었던 건은 23건이다.



검찰에 넘긴 사건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39건)과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특히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한 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노린 '무자본 M&A' 부정거래가 12건이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주식카페에서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 내용을 게시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

전업 일반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시세조종으로 18건, 금융투자업자들 중에서는 윈도우드레싱이나 블록딜을 위한 시세조종 8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목적으로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중에는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 9건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호재성 정보는 주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관련 정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악용됐으며, 악재성 정보는 영업실적 악화, 주주배정 유상증자, 회생 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등이 흘러나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적발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3명이 적발됐지만, 2명은 사망해 1명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정치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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