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6번 소환 거부' 최순실에 결국 체포영장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1.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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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압박·이재용 삼성 부회장 보강 수사 차원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보인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보인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 버티기'로 맞서고 있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해 22일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가 전날까지 더해 모두 여섯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청구된 영장은 23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딸 정유라씨(21)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누리도록 힘쓴 데 따른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영장은 나중에 별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분류된다.

특검팀은 '국정 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 조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강제 구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씨는 특검의 일곱 차례 소환 통보에 지난달 24일 단 한 번만 응했다. 그동안 건강 또는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근거 없는 '강압 수사'를 문제 삼는 걸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강제 소환된 후 '묵비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권리여서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씨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제 발로는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맞선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이 부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하며 뇌물을 받았는지 △박 대통령과 재산 형성을 함께 했는지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일일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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