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보인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청구된 영장은 23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딸 정유라씨(21)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누리도록 힘쓴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국정 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 조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이기도 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근거 없는 '강압 수사'를 문제 삼는 걸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강제 소환된 후 '묵비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권리여서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씨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제 발로는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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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이 부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하며 뇌물을 받았는지 △박 대통령과 재산 형성을 함께 했는지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일일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