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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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까지 해외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을 위해 최근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에 거주했던 반 전 총장도 과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만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1962년 개정된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1987년 개헌과 대통령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며 "1997년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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