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조만간 이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사기 혐의점을 찾았다"며 "이달 안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에서 담당 중이다. 이씨 변호인 측은 "정부 허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이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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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수감 중에도 '옥중편지'를 써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재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지자들(유료회원 등)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감옥에서) 중국어, 베트남어는 물론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