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저는 박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한 것"이라며 "오늘 받은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낸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분 단위로 기재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관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이 재판관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오전 9시쯤부터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통화기록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전 재판은 휴정됐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을 열고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이 재판관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서면을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직접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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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최순실씨(61·구속기소)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에 이어 안 전 수석까지 이날 탄핵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오전 재판에서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1주일 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만큼 다시 소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최씨는 별다른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헌재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업들에 사실조회를 받기로 했다. 다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조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로선 태블릿PC가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