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64년생 4억 보상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01.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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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64년생 4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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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정규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1962년생과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신한은행은 나이와 직급에 따라 최소 11개월에서 최대 31개월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에게 학자금 지원과 건강검진비 등을 제공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60세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대학교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검강검진비는 배우자 비용을 합산에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1~3년 동안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 가운데 1964년1월~1965년12월 출생자를 대상으로는 '희망퇴직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퇴직금 31개월에 관리전담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64세년생(만 52세) 직원이 특별퇴직금을 받고 관리전담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수준은 4억~5억5000만원(건강검진비, 학자금 포함) 정도다.

관리전담직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영업점에서 일일거래를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된다. 계약기간은 퇴직시 잔여 정년의 2/3다. 예를들어 정년기간이 3년 남았다면 계약기간이 2년인 것이다. 근무시간은 1일 2시간이다. 희망퇴직패키지 대상자 가운데 관리전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은 신한 경력컨설팅센터에서 6개월간 전직교육을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년 초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며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인원은 190여명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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