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롯데마트 지점 정육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박용훈 인턴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의 축산팀장, 한우 MD(머천다이저),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월6일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며 "잠실점도 동일한 판매행위를 하다가 같은달 13일 자체 감사팀에 걸렸다"고 적었다.
도매가 기준으로 업진살은 1㎏당 4만9000~5만원이며 치맛살은 7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각 지점은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며 1㎏당 1만~2만원가량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게 소비자연대의 주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의로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고기 부위를 나누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