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3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해 특검에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죄로 고발했다.
이날 방문은 국조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과 특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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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고발은) 주요 증인들이 특별한 사유나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서 특검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조특위가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내용을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이 세월호 7시간과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헀다.
김 위원장과 박 특검은 앞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하고 국조를 통해 밝혀낸 의혹 및 추가 수사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검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조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로 특검 수사에 제약이 발생하면 국조특위가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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