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뒤 도피한 외국인, 공조로 현지서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6.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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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기소요청 인용된 최초사례"
러시아·우주벡 검찰, 자국민 3명 구속기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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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 정부와 범죄인인도청구·기소요청,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한 결과다.



러시아 국적 P모씨(36)는 2014년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직후 러시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러시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9월 러시아 측은 러시아 헌법상 범죄인인도가 불가함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양국이 함께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근거, 기소를 요청하고 기소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이를 성사시켰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모씨(51)와 D모씨(25)는 2015년 9월 일하던 경기 여주시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를 살해·암매장하고, 5900만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우리 측이 범죄인인도 청구 당시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들을 살인·강도 및 자금세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P씨를 구속기소한 것은 외국정부의 자국민 인도거절에 대한 우리 측의 기소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의해 인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이 F, D씨를 구속기소한 것도 정부가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의해 범죄인을 처벌한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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