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성악가, 깡통 아파트 이용 사기"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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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고 속여 1억1000만원 받고 판 혐의로 검찰행… 피해자, 돈 날리고 쫓겨나

/사진제공=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사진제공=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


유력 교향악단과 수차례 협연해온 유명 성악가가 '깡통 아파트'를 이용해 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억대 돈을 날리고 집에서도 쫓겨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성악가 장모씨(41)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악가 장씨는 2014년 12월 이씨를 상대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깡통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전대(재임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라는 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는 음악학원을 폐업 신고한 혐의다. 학원은 이날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업 중이다.



조사 결과 장씨는 이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이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 경고 우편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집에서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전대차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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