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기 의혹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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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반환하라" 판결 나자, 강제집행 피하려 운영하던 음악학원 위장 폐업 신고

/사진제공=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사진제공=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


유력 교향악단과 수차례 협연해온 유명 성악가가 '깡통주택'을 이용해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악가는 "피해금액을 돌려주라"고 한 법원 판결 직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의혹도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와 임대주택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성악가 장모씨(4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장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원 이모씨(34)는 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성악가 장씨는 2014년 12월 이씨를 상대로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 1채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전대(분양권 양도 조건 포함)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장씨는 "LH에 임차보증금(약 7400만원)을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발생해도 그 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 "밀린 임차료도 없다"고 속였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아파트에 입주했다.

성악가 장씨의 설명과 달리 당시 아파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겨줬다.

또 장씨가 임차료 지급을 미룬 탓에 이씨는 아파트 입주 후 수차례 독촉, 경고 우편을 받았다. 급기야 LH는 장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이씨 사이 맺어진 전대차 계약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씨는 같은 달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이후 이씨는 올해 1월 성악가 장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월 "(장씨는 이씨에게 피해금액인) 1억1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장씨는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장씨는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라는 판결 직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도 받는다. 본지 취재 결과 장씨는 올해 5월 자신이 운영해온 음악학원을 국세청에 폐업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이씨를 1차례씩 조사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10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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