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리콜 논란' 金부장 해고…"문서절취·명예훼손"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6.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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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

김부장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사진제공=보배드림 캡처김부장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사진제공=보배드림 캡처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리콜 은폐 의혹을 제기한 자사 엔지니어 김모 부장(54)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자료를 탈취해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유에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 부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징계 수위 논의 끝에 이날 해고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 부장은 지난 9월 현대차의 리콜 은폐·축소 의혹을 일부 국내 언론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제보했으며 "공익을 위하고 합법적으로 회사 관행을 고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 부장이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쳐낸 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부장은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 상사에 대한 구명 등을 요구했던 점도 징계 수위 판단 요소였다. 김 씨가 구명을 요청한 전 상사 장모씨(전 현대차 상무)는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차는 김 부장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자동차 명장 박 모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은 "박 명장이 일부 자료를 통해 회사와 협상해 금전적 지원을 받고 정비공장을 인수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 명장은 "김 부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보하면 내부고발자가 3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 법규를 설명해 주고 기술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미 김 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고 이는 비밀 자료에 해당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내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진행 중이다.

당시 현대차 측은 "김 부장의 자료 유출이 더 이상 공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국 등 경쟁 업체로 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어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단, 현대차는 징계와 가처분 신청 외에 김 부장에 대한 추가 형사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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