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사진제공=보배드림 캡처
회사 자료를 탈취해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유에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 부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징계 수위 논의 끝에 이날 해고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 부장이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쳐낸 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부장은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김 부장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자동차 명장 박 모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은 "박 명장이 일부 자료를 통해 회사와 협상해 금전적 지원을 받고 정비공장을 인수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 명장은 "김 부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보하면 내부고발자가 3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 법규를 설명해 주고 기술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대차는 이미 김 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고 이는 비밀 자료에 해당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내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진행 중이다.
당시 현대차 측은 "김 부장의 자료 유출이 더 이상 공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국 등 경쟁 업체로 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어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단, 현대차는 징계와 가처분 신청 외에 김 부장에 대한 추가 형사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