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은행권 음식업·골프산업 예의 주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이학렬 기자 2016.10.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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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요식업 등 대출 심사 더욱 깐깐해질 것"

김영란법 한달, 은행권 음식업·골프산업 예의 주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들이 요식업체 여신을 축소하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이 요식업, 골프산업 등의 업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데다 내수 전망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과 골프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시행이 한달밖에 되지 않아 연체나 대출축소 등의 움직임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 서울 시내 소재 대형은행 지점장은 "거래처 중 고급 요식업체 일부의 매출이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메뉴변경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아직 연체가 생기거나 대출연장이 안된 곳 등은 없다"며 "한달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에서도 모니터링은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영업점에서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여신심사부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점에서 요식업 거래처의 불만 등 특별한 신호가 없어 본부 차원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대출은 유지돼도 앞으로의 신규대출 시엔 여신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은 유지하더라도 신규 대출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일식이나 한정식, 유흥주점 등 고 익스포저 업종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이 경계를 해 온 골프산업에 대한 신규대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년전부터 골프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여온데다 김영란법으로 골프업종에 대한 전망이 더 악화되면서다.

회원제 골프장 전체 매출의 47%가 접대비인데, 김영란법 영향으로 접대비가 절반 가량 감소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 매출도 20% 이상 감소하리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곳이 상당한 골프장에 대한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라는 전망 등으로 은행 전체 리스크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골프업종은 제한을 뒀다"며 "김영란법으로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만큼 골프장에 대한 신규대출을 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송두한 농협금융 금융연구소장은 "내수 침체 영향에 김영란법 영향이 더해지며서 내수업종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요식업체 등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심사도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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