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증인채택 '방패'된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10.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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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관영, 안건조정위 제도 개선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준비 중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제도의 '편법 활용'을 제한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각종 청문회 관련 의사일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민감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제도를 번번히 '무기로 활용했던 터라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건조정절차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가진다. 안건은 그동안 발이 묶이게 된다.

현재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없는 안건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제도의 원래 목적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대정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정당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역시 선진화법에 따라 처리기일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과 상임위 의결을 이미 거친 법안 등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나머지 모든 안건을 안건조정위 대상으로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안건조정 절차를 법안은 물론 증인채택 문제에까지 폭넓게 적용시키며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안건'으로 볼 수 있다는 틈새를 파고든 전략이다.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미르재단 모금 관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결국 한 사람도 부르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여야는 '동행명령' 발부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까지 안건조정위로 넘길지 여부가 끝까지 쟁점이었다.


현행법대로라면 여당의 안건조정 절차 신청으로 인해 증인 채택은 90일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문위 국감은 이미 지난 14일로 끝났다. 1년에 한 번, 2주 가량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이같은 선진화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취지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중인 채택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관련 모든 의사일정까지 '안건조정위 회부 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故) 백남기 농민 청문회처럼 여야 이견이 첨예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경우 자칫 개최를 위한 안건 자체가 안건조정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증인 채택만 (불가) 대상에 포함할 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는 아예 범위를 넓혀서 (안건조정위) 적용을 배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조정제도는 법률안 심사를 전제로 만든 것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등은 일회성 안건이다. 이것을 안건조정위에 넣어버리면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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