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사건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순간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 범행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14분 제주 모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챈 여성 종업원 A씨(32)가 창고로 피하자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