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보고 음란행위하다 성폭행 시도한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지윤 기자 2016.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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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날에도 범행 시도…제지한 남성 종업원 폭행까지

편의점 여종업원 보고 음란행위하다 성폭행 시도한 40대 실형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모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사건 전날에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순간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 범행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지를 당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14분 제주 모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챈 여성 종업원 A씨(32)가 창고로 피하자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채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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