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소장 송달…"30일 답변제출기한 겁먹을 필요 없어"

머니투데이 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2016.10.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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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귀포 한변의 나홀로소송 전략]⑭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

갑작스런 소장 송달…"30일 답변제출기한 겁먹을 필요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심사를 거쳐 소장에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민사소송절차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민사소송절차 안내서에는 피고가 소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 안내서에는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 대처방법이 기재되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장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



피고가 소장의 청구내용이 정당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변제하고, 원고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명도한 후 법원에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하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판결까지 간다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스스로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돈을 전부 변제하기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피고 입장에서는 돈을 일부 변제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그 뜻을 밝혔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나. 청구를 인낙하는 방법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청구를 인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청구인낙의 뜻을 답변서에 표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청구를 인낙하더라도 역시 패소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때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원고측 변호사보수의 1/2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방법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적당한 시기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가 선고기일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청구를 인낙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가 변호사보수를 감면 받지 못한 채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소장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피고가 소장의 청구내용이 부당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중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본안전항변 등의 각종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면 답변서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자세한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고가 소송 부본과 함께 송달 받은 민사소송절차 안내서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30일이 경과하는 대로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예는 드물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될 뿐이고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되므로 위 30일이라는 기간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반소장의 제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소장은 원칙적으로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다면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에도 원고와 사이에 상호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고와 여전히 소통경로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소송 외의 경로로 접촉하여 서로 협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에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은 화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므로, 화해의 뜻을 보이면 그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화해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런 소장 송달…"30일 답변제출기한 겁먹을 필요 없어"
한정수 변호사는 1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가 서귀포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한변의 법률사무소'라는 1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로펌 중국사무소 대표를 맡기도 했던 중국전문가로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나홀로소송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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