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공적개발원조 전문가 수당 미지급…제도 폐지 위기"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6.09.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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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제되자 단기파견인력으로 대체키로…정양석 의원 "ODA 전문가 원조외교에 큰 기여, 제도 유지해야"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정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하 코이카)이 진행하는 해외조사업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해온 'ODA(공적개발원조) 전문가' 제도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ODA 전문가의 퇴직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이 문제되자 코이카측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키스탄에 파견을 다녀온 한 ODA 전문가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약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진정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청과 수원지검은 지난 9월13일 코이카가 임금체불 의도가 없었다며 형사상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향후 진정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며, 이 경우엔 지금까지 코이카측이 계약한 121명의 ODA 전문가들에게 최대 2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ODA 전문가는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농업, 건축, 토목, 보건분야와 같은 전문영역의 사업발굴과 수행,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2012년 11명의 ODA 전문가가 처음 채용된 이래 매년 급격히 증가해 총 57명이 29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이들은 코이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코이카는 ODA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며 고용노동 관련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정원 제한 문제 등으로 ODA 전문가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개인 용역 형태로 계약해왔고,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수당 문제가 불거지자 코이카측은 1년 단위로 계약하던 ODA 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단기 파견 인력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예산에 ODA 전문가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장기간 진행되는 해외원조사업 특성상 단기 파견은 사업 수행과 관리에 부적절하며, 결국 코이카 스스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코이카는 ODA 전문가 인건비로 28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같은해 코이카 전체 예산 6300억원의 0.4%에 불과하다. 코이카는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향후 1년 ODA 전문가 인건비 총액에 맞먹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이상 ODA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양석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해외무상원조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원조 외교가 인정을 받기까지 ODA 전문가의 도움이 컸다"며 "코이카의 허술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ODA 전문가 폐지는 국익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해외무상원조가 점점 더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국제 개발 전문가 육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이카가 ODA 전문가 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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