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부 살인사건' 40대 마지막 공범 무기징역 확정

뉴스1 제공 2016.08.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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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 인정…전자발찌는 기각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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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경기 용인시에서 일어난 부동산업자 청부 살인사건의 마지막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약 4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2년 8월21일 공범인 김모씨(48)와 함께 용인에 살던 유모씨(당시 60세)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유씨의 아내 현모씨(당시 54세)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조씨는 유씨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유씨를 살해하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후 도망을 다니다 3년 만인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서 붙잡혔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조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은 8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을 제시했다.

1심은 "조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박씨를 죽일 동기가 있었다"며 "김씨와 통화를 하고 3시간 만에 김씨의 집으로 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조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조씨의 재범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가석방이 되더라도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데 유씨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한편 처음에 이 살인 사건을 의뢰한 박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시킨 폭력 조직 출신인 심모씨(49)도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이를 실행에 옮긴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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