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룹 내 2인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은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1997년 롯데백화점 대표에 올랐다. 2007년부터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정책본부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2011년 롯데그룹에서 비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부회장 직책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경위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자금이 총수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연녀 서미경씨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그룹 내에서는 두 사람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전례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구속될 경우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 현재로서는 전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