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공식행사 기념품만 받아도 불법인가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6.08.25 05:40
글자크기

[the300·theL]하)금품수수 편①행사 참석비용과 기념품

[청탁금지법ABC]공식행사 기념품만 받아도 불법인가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조건. 공직자 등이 예외로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받으면 반환 또는 거절하고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머니투데이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조건. 공직자 등이 예외로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받으면 반환 또는 거절하고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머니투데이
#1. 전자 중견기업 A는 2017년 베트남에 해외공장을 짓고 완공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 개최 사실을 공개한 다음 업무상 관련된 여러명의 관계부처 공무원, 국내언론의 해당분야(산업·전자) 담당기자 여러명을 초청했다. 회사는 항공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했는데 합산하니 1인당 300만원 상당이었다.

#2. 국립대 의대 교수 B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내 한 호텔서 열린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주는 10만원 상당의 식사, 시가 20만원 가량의 기념품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어치를 넘으면 처벌되고 이 액수 미만이면 받은 액수의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금품이란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를 포함한다.

물론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제8조 3항 6호)이다.



A 기업의 경우 공식 행사란 점, 참석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1인당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관건이다. 한국과 해당 지역을 오가기 위한 항공편, 한 끼 식사 비용, 교통편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액수가 타당하다면 통상적 범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나온다면 위험하다.

해당 분야 담당 기자들에게 공평하게 기념식을 알리지 않고 일부만 연락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연락 받은 기자는 소속사(기관장)에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필요하다면 기자의 업무를 바꾸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자가 소속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액수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B 교수 역시 공개 행사이자 참석자 모두에게 지급한 식사·물품이란 점에서 적어도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허용된다. 단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촉목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적 액수와 일률적 제공이란 기준으로는 더많은 사례를 가정할 수 있다. 국내 경제지 기자 C가 언론진흥재단 또는 민간의 언론 지원단체를 통해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다고 치자. 해당 기관이 관행적으로 해당 매체 기자만 연수를 보내줬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모든 기자에게 기회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 반면 연수를 공개, 지원자를 공모하고 심사나 추첨으로 기자 C를 결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공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보다 더 상세한 사례별 설명을 담은 세부지침을 이달말 내놓을 계획이다. ☞the300 [청탁금지법ABC] 스페셜 바로가기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으로'의 의미가 중요하다. 일률적이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라는 뜻은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식적 행사 여부, 통상적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 소속기관장(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이 필요하다.

[꿀팁!]
다양한 사례가 보여주는 예외의 공통 기준은 공개된 행사나 기회일 것, 그 기회를 특정인에게만 주지 않고 전원에게 일괄 제공할 것 등이다. 그렇지 않은 식사·선물이나 출장 지원을 공무원·교원·언론인 등이 받는다면 일단 거절·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포괄적인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상 인정되는 일이라 해도 의사·교사 등 해당 직업군에 특정된 법령 위반 여부는 별개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