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어떻게 돼 가나요" 단순히 물어봤다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6.08.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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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theL]상)부정청탁편④공개 청탁·질의 상담 등 부정청탁 예외 사유

[청탁금지법ABC]"어떻게 돼 가나요" 단순히 물어봤다면…





# 민원인 A씨는 건물 증축을 위해 00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결과에 마음을 졸이던 A씨는 자신의 친구인 00구청 근무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상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00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했다.

민원인 A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청탁금지법 시대'에 잘 적응한 케이스다. 진행상황을 친구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것과 피켓팅 시위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우선 친구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외 사유를 열거한 청탁금지법 제 5조 제2항의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는 처벌 받지 않도록 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진행상황이나 처리 결과 문의, 확인·증명, 신청·법령·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한 질의 또는 상담 요구 등도 국민 청원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피케팅 시위 같은 '공개적인 요구'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공개적 요구는 은밀한 청탁과는 달리 부정비리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법적인 민원의 여지를 넓힌 규정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다. 단순 질의, 상담 등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얘기가 오갔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한 경우는 제재가 없지만, 제3자를 통해 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나 제3자를 위해 이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이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일정 수위를 넘지 않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 개진 통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지, 청탁의 내용이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적인 사전 청탁이 함께 이뤄졌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전 행위가 부정청탁에 이미 해당이 되고 면피를 위해 공개적으로 한다면 공개적인 행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요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 단절'이다. 처벌을 두려워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아예 만남 자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 자체는 열어줬다. 대표적인 것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이다. 법령을 위반하는 청탁이 아닌 질의와 상담 형식으로 궁금한 사안들을 물어보는 것도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꿀팁!]
부정청탁 우려를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담당 부서를 통하는 경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식 경로를 통해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민원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원을 올리는 경우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SNS는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공개적인 절차의 요건인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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