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계약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08.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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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theL]상)부정청탁편⑥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청탁금지법ABC]"계약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청탁금지법ABC]"계약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주변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해당 대학교 교수 중 지인이 있었던 A씨. 지인인 교수 B씨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씨에게 청탁을 넣었다.

공사 금액을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쪼개 A씨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다. 공사 금액을 소액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입찰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로 A씨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됐다면 어떨까.




9월28일 이후 A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금지돼 있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한다. 금액을 분할해 자신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계약 당사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부정 청탁을 한 A씨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교수 B씨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B씨가 일반인이라면 2천만원 이하였겠지만 공직자이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약 담당 직원 C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C씨의 입장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탁을 받았을 때 바로 명확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 유형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규정해 적용 분야를 한정시켰다. 여기엔 국가계약법처럼 계약만을 다루는 법 외에 개별 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방위사업법의 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계약 등이 그 예다.

형법에서도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물품납품계약을 특정 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고 편의를 봐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90도665 판결)


만약 A씨가 B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 담당자인 C씨에게 계약 금액을 쪼개 자신과 계약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요지]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에 관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예시처럼 금액을 분할해 특정인을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부정청탁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꿀팁!]
A씨가 지인 B씨에게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말을 C씨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부정청탁일까.

'그때 그때 달라요'가 정답이다. 지인 B씨의 말이 정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부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만약 지인 B씨가 C씨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압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직접적 부탁의 말이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이 말은 된다, 안 된다라고 나눌 수 없는 이유다. 명확한 답은 추후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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