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에서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생산성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전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고용안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나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영판단 및 정책판단의 체계적 오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해 파산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워크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