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없는 경단녀도 어린이집 종일반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6.04.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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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으로 이원화…다음달 중 종일반 이용자 확정통지서 발송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고용 환경에 상관없이 사실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48개월 미만의 자녀를 올해 7월 이후에도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는 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 0~2세(48개월 미만)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개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영유아를 둔 부모는 누구나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있었다. 이를 개편해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게 맞춤형 보육의 핵심이다.



종일반 대상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반 대상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 달에 15시간인 긴급보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어 실제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가량이다.

관건은 종일반 이용 대상자의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임금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의 증빙은 4대보험 등 재직 서류를 통해 이뤄진다.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농·어업인은 농·어업 확인서나 농·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근로형태와 고용기간, 종일반 필요 사유 등을 기술한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기술서를 확인한 뒤 종일반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자체장 등의 명의로 발급된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면 종일반 이용자로 분류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담긴 자기기술서를 작성한 뒤 심사를 받으면 종일반 이용자가 된다.

이 밖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녀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장애·질병 가구, 다자녀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다문화 가구도 종일반 이용 대상이다. 부모가 재학 중인 경우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종일반 이용 대상자를 1차적으로 자동 분류해 통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활용한 분류다. 확정 통지서를 받은 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명을 신규 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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