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4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채 후보는 6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상속하고 중소기업을 도태시켜 시장질서를 망치는 현상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를 축약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상법에 '충실의 의무'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해에 따라야한다고 강행규정을 넣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사 책임이 굉장히 강해져서 대표소송이나 투자자 집단소송에서도 근거조항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성 부분에 기존 거래하던 것들을 포함, 결국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 문제"라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법률로 끌어올려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후보는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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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충실의 의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 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감안해 판례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16.04.04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그러나 채 후보는 직접세 증세 없이 간접세 증세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채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방법을 회피하고 서민 주머니를 터는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직접세 논의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세목에 대해선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지적했다.
채 후보는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최고세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누진제로 바꾸는 등 금융소득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소득 과세 역시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서 1주택일 경우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1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기업 관련 입법이 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채 후보는 "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입법을 규제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규제라고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규제란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반(反)대기업, 반 재벌 이슈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거나 정쟁거리로 몰고가는 태도는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채 후보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재벌승계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무리한 논리인데도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였는지 더민주가 고집을 부렸다"면서 "너무 이념적 선명성만을 내세워 무조건 재벌 대기업은 안된다고 발목을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활동 지원을 해 온 셈인데 19대 국회에서는 김기식 의원이 있어서 소통의 창구가 돼줘서 국회의원 롤모델로 생각했고 저 역시 국회에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물론 김 의원이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