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동훈 기자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회사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허위보고를 하는 등 음모를 꾸몄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됐는데도 이에 불복하고 한국롯데그룹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및 주요 의사 결정에 불참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인 투자 결정으로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비위행위 및 경영능력이 문제가 돼 해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 해임안의 정당성이므로,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을 유발한 행위를 특정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액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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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공판은 5월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