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해임 관련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서 "해임 부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4.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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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동훈 기자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동훈 기자


호텔롯데를 상대로 이사직 해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부당 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회사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허위보고를 하는 등 음모를 꾸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해임 사유의 하나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입사 이래 한 번도 이사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이사회 불참은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됐는데도 이에 불복하고 한국롯데그룹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및 주요 의사 결정에 불참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인 투자 결정으로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비위행위 및 경영능력이 문제가 돼 해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각종 소송으로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하는 등 그룹에 타격을 줬다"며 "한국롯데그룹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을 위협하는 신 전 부회장의 공격행위는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 해임안의 정당성이므로,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을 유발한 행위를 특정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액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 공판은 5월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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