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1차 청문회 모습. 2015.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둘째날 전반부에는 '선박도입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해운조합, 해양경찰, 항만청, 한국선급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에는 '세월호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다. 참고인으로 해양전문가와 피해자 가족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와 함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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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는 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에는 Δ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관련 조치 Δ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권고를 포함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향후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의결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예산 등에 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세월호 특검안의 조속한 의결과 청문회의 국회 진행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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