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열정페이 고발' 패션노조, 사진 도용으로 벌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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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이너./ 사진=최부석 기자이상봉 디자이너./ 사진=최부석 기자


이상봉 디자이너 고발을 통해 '열정페이' 문제를 사회에 알린 패션노조가 사진 도용으로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7일 패션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상봉 디자인실의 임금문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가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봉 디자이너를 '2014년 청년착취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패션노조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에 이상봉 디자이너가 찍힌 사진 2장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이모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 게시했다"며 지난해 4월 배트맨D를 경찰에 고소했다.

배트맨D는 패션노조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사진을 이용해 청년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세상에 폭로한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상봉 디자인실은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내용이 알려져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상봉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사 경영자로서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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