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만큼 폭주하는 렌탈 소비자 불만, 풀어야 할 숙제는?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6.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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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먹고 크는 렌탈의 경제학]의외로 싸지않은 렌탈, 비전문적인 AS도...관련법 규제 없어 영세업체난립

증가하는 렌탈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출처=한국소비자원, NH투자증권증가하는 렌탈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출처=한국소비자원, NH투자증권


렌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탈 관련 불만접수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2000건으로 4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생각보다 비싼 비용은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불만 사항이다. 소비자들은 대개 '월 렌탈료 1만9000원이면 온 가족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류의 마케팅 문구에 현혹돼 렌탈 정수기를 선택하지만 총액을 따지고 보면 일시불로 구매할 때보다 렌탈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일례로 월 렌탈료 1만~2만원의 비데를 통상 의무 계약기간인 36개월간 사용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계약만료까지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일시불로 비데를 구입할 경우 저가형은 10만원대, 고급형 모델인 리모컨 타입 제품은 40만~5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렌탈 상품이 또 다른 형태의 '할부 판매'라는 점도 소비자 주요 불만 중 하나다.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명 '소유권 이전형 렌탈'로 사용 후 물건을 반납하는 것을 뜻하는 진정한 의미의 렌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에서는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렌탈비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됐을 때는 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전문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소 렌탈 업체의 경우 본사가 아닌 외주업체 직원을 통해 허술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 원성을 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렌탈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렌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리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렌탈은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설립할 수 있는 렌탈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다수의 시장 경쟁자가 난립해 품질보다 출혈 경쟁으로 치닫거나 소비자 기망행위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불거진 '한일월드 사태'는 그 대표적이 경우다. 소비자들에게 무료체험을 제안해놓고 렌탈료를 꼬박꼬박 징수해간 한일월드는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파로 결국 부도 처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렌탈 시장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아이템별로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산 관리 노하우, 영업 능력, 자금력, 채권회수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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