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前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변협 상대 패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6.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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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가카새끼 짬뽕' 등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7·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민사·행정 소송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이미 대한변협의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만큼 대한변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재직 중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부러진 화살'이 개봉하고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일자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재판부 내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했다. 이 일로 이 전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13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직 중 직무에 관해 징계를 받았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대한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장판사는 "합의를 공개한 행위가 비밀누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얻은 사적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의 법익과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된 만큼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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