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거나 원하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로 백 소장은 국가의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는 국가행위인 만큼 이를 발동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민사적 책임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백 소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백 소장의 판결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97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 한정위현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법원은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며 "도의적·윤리적 책임까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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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정치·외교적으로 합의해야 할 배상 문제까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적 문제를 판단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국내 법원에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사이 2명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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