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승화프리텍, 허울뿐인 정리매매 '매매기회 조차 없다'

더벨 김세연 기자 2016.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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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물량 1% 미만…출자전환 주식 전량 매각 제한돼

더벨|이 기사는 01월14일(16:2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승화프리텍 (2,910원 ▼1,075 -27.0%)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분 대부분이 회생절차 추진 과정에서 보호예수에 묶여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 주식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환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리매매가 허울뿐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승화프리텍은 오는 25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22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중이다.



정리매매란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환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일 기준 7일간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이뤄지며 하루동안 최대 13회가량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 짧은 기간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라는 점에서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다.

정리매매 첫날인 이날 승화프리텍은 전 거래일 대비 19.25% 하락한 1만 4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문제는 승화프리텍의 지분 대부분이 보호예수에 걸려있어 정리매매를 통해 기존 주주에 대한 환금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벨]승화프리텍, 허울뿐인 정리매매 '매매기회 조차 없다'


승화프리텍의 발행주식은 3742만 1698주다. 이 중 정리매매 기간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물량은 24만 3642주로 0.65%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블루쉽4호 및 1호조합과 신항묵 대표이사, 2대 주주인 이트론의 보유주식 2522만 9945주는 최대 3년간의 보호예수가 적용된 상태다. 보호예수 1년이 적용된 주식은 666만 2500주다. 6개월 이상 매매가 제한되는 물량 역시 528만 5611주로 전체 주식의 14.12%에 달한다.


대부분의 주식이 이전 회생절차 기간중 출자전환됐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며 보호예수에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3조)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일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추가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지난해 6월 법원이 인가한 승화프리텍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선택한 기존 채권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21.6% 가량인 27억 원을 현금변제에 나섰다.

변제 후 남은 채권 78.4%는 승화프리텍의 기업회생과 상장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전망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 됐다. 총 180여 곳의 법인과 개인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물량은 1891만 9759주다. 하지만 출자전환 주식의 보호예수 규정에 따라 오는 2월17일까지 매매가 제한돼 정리매매기간중 매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택한 것은 기업의 회생노력과 상장 유지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인가한 기업회생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에 따른 주식시장의 거래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전 판례를 감안할 때 회생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고 보장된 회사정리 절차 권리를 제약해 상위법인 회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침해한 것"이라며 "상위 법률상 회생종결 결정과 사법상 규정인 증권거래법 규정의 불일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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