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男, 무죄 확정…'같은 영상 다른 판단'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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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성폭행실루엣 성폭행


만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단속영상 덕에 성추행범의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당시 21세)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당시 단속영상이 큰 역할을 했다.



1심은 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씨의 등 뒤에 몸을 완전히 밀착했고, A씨의 오른쪽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가 계속해서 B씨의 등 뒤에 밀착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을 보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영상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몸이 맞닿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A씨가 고의로 추행을 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해 A씨 외의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이 맞닿아 있었던 점, A씨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과 몸이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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