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기본권 침해 아냐"…교총 위헌확인 심판 각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1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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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가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총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지위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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